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3억 1,8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잔금: 2억 9,800만 원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9. 29.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잔금은 쌍방간 협의시에 변경하기로 한다.
계약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7. 7. 10. 입금하기로
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7. 7. 5. 가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7. 9. 10,000,000원을, 그 다음날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