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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209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8. E, F, G, H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순번 1에 따른 계약을 ‘선행 매매계약’이라 하고, 순번 2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순번 2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15억 원이나, 실제 매매대금이 15억 8,000만 원이다). [표1: 각 매매계약 내역] 구분 순번 작성일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1 (선행 매매계약) 2016. 3. 9. E 외 3인 A, B 12억 3,000만 원 2016. 9. 1. 2 (이 사건 매매계약) 2016. 8. 22. E 대리 A C, D 15억 원 2017. 1. 6.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원(2016. 9. 22.에 지급), 잔금 12억 5,000만 원(2017. 1. 6.에 지급)]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2016.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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