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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19가단1328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전 68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3. 11.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11.2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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