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창고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539,486,233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답 7,300㎡, E 답 1,384㎡, F 답 3,908㎡(이하 3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시설 신축공사 - 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8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5.부터 2016. 12. 27.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유한회사 C은 2017. 5. 2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이하 ‘유한회사 G’이라 한다)에게 전북 부안군 D 답 7,300㎡ 중 3,146/7,300 지분 및 E 답 1,384㎡, F 답 3,908㎡를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H유한회사, 2017. 12. 19. 상호 변경, 2017. 12. 26. 등기)에게 전북 부안군 D 답 7,300㎡ 중 4,154/7,300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9294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유한회사 G은 2017. 9. 25.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D 답 7,300㎡ 중 3,146/7,300 지분을 매도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11. 3. 접수 제19467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 11. 주식회사 I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은 위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