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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1 2012고단2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0. 15. 03:20경 서산시 C 모텔 옆 슈퍼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음료수 등을 사서 E모텔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맛있게 생겼다, 나랑 언제 한번 잔 것 같지 않냐, 한번하자”라면서 치근덕거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5. 04:00경 서산시 F다방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강제추행 하여 D 및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벽돌로 F다방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 I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 및 조수석 유리를 각각 내리쳐 시가 543,400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을 강제추행 하여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0. 15. 03:00경 D과 말다툼을 하다 D 외 2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오히려 D은 폭행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본인을 성추행 범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서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차량피해 견적서

1. 피해차량 유리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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