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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8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03:00경 울산 남구 C나이트클럽 무대에서 D(여, 33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경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은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춤을 추었을 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자신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으니 D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2. 1. 18.경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니 D을 처벌해달라.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26면∼377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한 내용, D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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