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4 2014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K200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석림사거리 부근 노상을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SLK200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