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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4 2014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K200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석림사거리 부근 노상을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SLK200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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