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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72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몸 안으로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심한 분노 감을 느끼고 이를 표출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아산 시청 등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해머( 총 길이 85cm, 머리 폭 5.5 cm, 머리 길이 14cm) 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부 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4. 01:17 경부터 같은 날 01:21 경 사이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검정색 그 랜 져 HG 승용차량 앞 유리를 미리 준비한 해머로 내리쳐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회색 NF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 시청 소유의 F 회색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 시청 소유의 G 회색 투 싼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 시청 소유의 H 회색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 시청 소유의 I 회색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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