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동해시 E 등 11 필지와 지상 건물들을 주식회사 에스엘건설에 매도 하여 그 대금을 완납 받고, 2017. 5. 2.까지 위 부동산들을 조건 없이 인도한다는 확약 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부동산들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주식회사 에스엘건설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7. 13. 건물 인도 가처분 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7 카 합 20012) 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집행관 F은 2017. 7. 18. 15:25 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출입구에서 주식회사 에스엘건설 측의 위임을 받아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명도집행을 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웃통을 벗어 던지고 “ 야! 나를 죽이고 명도 집행을 해 라, 가스통 가져와 라! 라이터 가져와, 쌍놈의 새끼들 내 뒤통수를 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 (20 킬로그램) 을 방안에 가져 다 놓으라
고 시키고, 피고인 B는 가스통 3개를 방 안에 가져 다 놓았으며, 피고인 C은 “ 야 가스통 가져와, 너희들 싹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노루발 못 뽑기( 일명 ‘ 빠루’) 로 가스통을 두들기며 집행 관이 건물 명도 가처분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집행관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재차 건물 명도 가처분 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집행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나일론 줄을 목에 감으면서 “ 들어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내가 죽는다.
” 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손으로 붙잡고 집행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