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아파트' 107 동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
B는 'C 아파트' 108 동 입주자 대표이다.
피해자 D은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 아파트' 의 입주자 대표로서, 자신들이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공고문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 위원회 소유의 문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2018. 1. 21. 14:35 경부터 같은 날 14:55 경 사이 부천시 C 아파트 단지 내를 함께 돌아다니며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놓은 ' 억지 동대표 소명자료에 대한 호소문' 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47 장을 손으로 떼어 내 어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소유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 관리 사무 소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 억지 동대표 소명자료에 대한 호소문’ 관련 문서 첨부)
1. CCTV 발췌사진, ‘C 아파트’ 쓰레기 통에서 발견된 문서, 우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 기와 경위, 수단, 초범인 점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