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3년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H은 I 소유의 양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도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에 I은 양계장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하여 위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A를 통하여 G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2015 카 합 110호) 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6. 09: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기록 보존 계 사무실에서, 위 가처분 사건에서 I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록 보존 계 담당공무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가 관리하고 있던 복사용지 33 장을 이용하여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5 형제 10409호 특수 절도( 고소인 I, 피고 소인 H 등) 사건 기록에 있는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무단으로 복사한 후 몰래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복사용지 33 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사본 무단 유출 과정이 찍힌 CCTV 동영상 CD 및 주요장면 화면 캡 처 화면 캡 처 첨부 -CD, 캡처 사진)
1. 피의 자신문 조서( 대질: 피의자, 고소인), 준비 서면, 의정부지방법원 문서 송부 촉탁서 사본 1부, 서 증조사 협조 의뢰서 접수 및 처리 부 사본 1부, 등사 문서 지정 목록 및 처분 (가 ㆍ 부) 내역서 사본 1부, 사건기록 열람 ㆍ 등사 신청서 사본 1 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찰에서 검찰 보존 사무규칙을 적용하여 위 형사기록 복사를 제한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복사용지 이용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위해 온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그 사용에 관하여 승낙 또는 양해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