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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9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준설선 C(건설기계 등록번호 D)의 갑판장, 피해자 E(여, 47세)는 조리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9. 21: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에 정박 중이던 위 선박 내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아 나하고 자자, 나랑 몇 번 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선박 선장인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선원들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하고 여러 번 잤다, 다른 선원들과도 잠을 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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