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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496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4. 1. 선박 'E(선박번호 F, 선질 강, 총톤수 94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한 G은으로부터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4. 3.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장 겸 조리장으로 연봉 3,000만 원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4. 7.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하선시킴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1. 23.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임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의 미지급 등에 따른 선원법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선원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약4778)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639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임금 384,600원, 실업수당 3,400,000원, 해지예고수당 1,700,000원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피고 C은 원고에게 5,484,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종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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