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남자들에게 “몇 번 잤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로부터 “한 번 잤다”, “두 번 잤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8에 있는 산책로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받침목을 빼서 그 받침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좌측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재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