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1 2017고단12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덕적면 목 덕도 남 서방 8 마일 해상에 있는 C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0 세) 와 갑판장 E이 위 선박 갑판 위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