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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09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C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으며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씨방에 설치될 컴퓨터 본체 106대, 모니터 106대, 메인 서버 1 세트, 냉 난방기 4 세트, 전용 책상 및 의자 106 세트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12. 경 양도 담보물 인 위 컴퓨터 본체 등을 5,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설정 계약서, 양도 담보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최초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동업자 E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일체 집기에 대한 양도 담보가 설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2,3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이미 상당 부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2017. 5. 31. 대출계약이 해지되고 당시 총 채무액이 1억 4,818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2,350만 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피해가 상당한 데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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