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6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컴퓨터 본체 82대, 삼성 32 형 모니터 40대, 삼성 32 형 커 브드 모니터 16대에 대하여 총 대금은 ‘44,390,000 원’, 리스기간은 ‘2016. 9. 30. 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리스료는 매월 ‘1,805,000 원 ’으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컴퓨터 본체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5. 10.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총 대금 중 12,666,403원만 납입하여 잔금 31,723,597원이 남아 있음에도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양도 담보 설정 계약서,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컴퓨터 매각 후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에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