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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5 2017고단6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연 14.5% 의 이율로 매월 2,750,000 원씩 24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75대를 포함하여 의자, 책상 등 위 PC 방 집기 일체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 담보 목적물인 컴퓨터 본체 등 위 PC 방 집기 일체를 임의 처분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6. 5. 20. 경 위 PC 방에서 E에게 그 영업을 양도 하면서 양도 담보 목적물인 컴퓨터 본체 등 위 PC 방 집기 일체를 60,000,000원에 매도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32,971,19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신청서 사본, 여신 거래 약정서 사본,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현재까지 대출금 잔액이 모두 상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최근 취업하여 진지한 변 제의 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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