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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99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8. 7.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 방’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위 PC 방 개업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피해자 ㈜ 대한 저축은행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 받으며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PC 방에 설치될 컴퓨터 본체 61대, 모니터 61대, 전용 책상 및 의자 59 세트, 냉 난방기 2 세트, 그 외 집기 및 비품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변 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보물을 그 목적에 맞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 방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31. 경 위 PC 방에서 대출금 채무 원리금 17,469,722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위 담보물을 22,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보물의 잔존 담보가치인 17,469,7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공정 증서, 양도 담보 계약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양도 담보계약의 목적물인 PC 방 내의 컴퓨터 등을 처분하여 담보 가치를 해하는 등 1,700만 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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