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씨방 운영에 필요한 시가 합계 1,6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각 20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등을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피씨방을 폐업하면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컴퓨터 본체 등을 성명 불상의 컴퓨터 A/S 업체 직원에게 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각 표준 계약서, 일반 리스계약 해지 통보, 우체국 배송 진행상황 출력물, 물건 수령 증서, 주문서, 주문 수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 리스 상환 스케줄( 실행) 현황, 일반 리스 (PC) 입 금 내역, 채권 회수 계산 내역서, 폐업사실 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 액수, 200만 원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