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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노372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 항 부분 원심은, 피해자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고 한다) 의 회사 채무와 주식회사 BD( 이하 ‘BD’ 이라고 한다) 의 회사 채무 및 피고인들의 각 개인 채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N과 O 사이의 용역계약을 막연히 피해자 N이 Q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잘못 전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리턴으로 인정하고 있는 5,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O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인이 피해 자인 횡령 사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나. 항 부분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돌려받은 4억 원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부는 N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설령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과다지급된 용역대금 4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N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들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S( 변경 전 주식회사 T, 이하 ‘S’ 이라고 한다)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이 X로부터 차용한 6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막연히 피고인 A이 위 돈을 N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그릇된 전 제하에서 설령 피고인 A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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