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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5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H에게 이용당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중 5억 원을 대여처리한 것일 뿐 실질적인 주범은 H이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A이 코스닥 상장회사 인수계약금으로 5억 원을 인출해 달라고 지시하여 A에게 5억 원을 주었을 뿐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 B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B에게 주었을 뿐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과의 공모를 인정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I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가 2007. 7.경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 A은 O의 주주 H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하여 17억 3,000만 원이 필요하였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P으로부터 12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Q으로부터 5억 원을 각 차용하거나 차용을 알선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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