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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노20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대전 대덕 I 아파트 건설공사의 토공 및 부대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수급하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Q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토공 및 부대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공동으로 시공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원래 주식회사 Q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한 것으로 주식회사 Q의 기술 팀 이사로 공사현장을 총괄하였던

J의 진술 및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회사인 주식회사 N의 직원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Q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중 제 10 행의 ‘ 주식회사 G’ 은 ‘ 주식회사 Q’ 의 잘못된 기재이므로( 수사기록 2권 21 면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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