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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알콜의존증 등의 병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들을 저질렀을 당시 정신분열증,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시킬 당시에는 적어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 등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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