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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노1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유전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2019. 10. 23. 제출된 K 진술서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형법 규정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거나 혹은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

)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형법 감경 규정을 적용할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이 한 진술 및 전날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신 피고인 부인의 진술서(2019. 10. 23. 제출된 K 진술서, 피고인 항소심 증거서류 증 제1호) 기재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이 아니라 전날 밤 10시까지 음주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잠을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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