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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6 2018고단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있는 C 법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6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이고,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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