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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29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조성하는 복합 상가 ‘C’ 의 분양 대행업자이고, 피해자 D( 남, 50세) 은 위 ‘C’ 의 건축 시행 사인 ‘E 주식회사’ 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2:15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C 분양 홍보관’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부하직원처럼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및 철제로 만들어 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위 분양 홍보관 밖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 타박상, 양측 전 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자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홍보관 내에서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② G 역시 홍보관 안쪽에서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우당탕 쾅쾅 소리가 나서 보니 의자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3 쪽). ③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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