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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E’)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 수사 중이다.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그에 관한 사건이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저장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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