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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17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8』 피고인 A은 2019. 4.경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와서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일시, 장소,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 액수, 조직원에게 송금할 방법 등을 지시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C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920만 원, 같은 달 16.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K 메신저를 통해 “안성시 석적동 내혜홀 광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 17:30경 안성시 석적동 272-10 내혜홀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2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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