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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4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 피고인은 2019. 5. 16. 16:20경(또는 같은 날 15:35경) 피해자 K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E’)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09: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M 수사관, A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 수사 중이다.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그에 관한 사건이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6.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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