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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108039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동아상운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2011. 10. 25.경 소외 동아상운 주식회사 발행의 발행일자 백지, 액면금 400,000,000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B,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수표에는 배서인으로 피고의 기재가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동아상운 주식회사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한 피고는 원인관계상 채무인 소외 동아상운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것이다.

3. 판단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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