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9 2014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0. 08:45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상아빌라 앞길에서부터 서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