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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9 2014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0. 08:45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상아빌라 앞길에서부터 서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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