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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7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젊은 년들이 술을 먹냐,

민 증 검사를 하겠다.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식당의 업주로부터 위 식당에 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50 경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 자가 출입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차려 놓으라.

” 고 고함을 치면서 임의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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