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7:1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 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 처분을 받자 앙심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내가 당신 때문에 5 만원짜리 딱지를 끊었잖아
”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유리창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니가 뭔 데 딱지를 끊었냐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야, 니가 여기서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