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2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0] 피고인은 2015. 7. 22 10: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종업원 등에게 “씨발 년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여 피해자가 “식사를 마쳤으면 그만 나가달라”라고 하자 식탁에 라이터를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씨발 내가 왜 나가, 죽여버린다”, “뭣같은 씹팔 년들, 뭐 이딴 년들이 다 있어”라고 하는 등 2015. 7. 22.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이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