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원영아파트 앞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역 방면에서 원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평택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296,1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다음, 그 무렵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위 E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E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자신(E)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2014. 1. 5. 02:05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