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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26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3.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오산시 원동 소재 복개천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다나병원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3. 13 18:50경 무보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다나병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 중이던 D 올랜도 피해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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