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3.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오산시 원동 소재 복개천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다나병원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3. 13 18:50경 무보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다나병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 중이던 D 올랜도 피해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