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1. 00:55경 오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수배자인데 자수하겠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신분증 없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01:40경부터 04:00경까지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대기석에 앉아 있던 F에게 “이 새끼야, 너는 여기 왜 왔냐, 이 새끼 생긴 것 보니 강간하게 생겼다”라고 시비를 걸고, 수갑 찬 팔로 수갑걸이 봉을 수차례 치며 그곳 캐비넷을 팔로 두드리고,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르고 “나 담배 좀 피자, 수갑좀 풀러봐, 나 어차피 이틀 있다가 석방, 벌금 내지 뭐, 전화 좀 쓰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행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