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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1. 00:55경 오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수배자인데 자수하겠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신분증 없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01:40경부터 04:00경까지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대기석에 앉아 있던 F에게 “이 새끼야, 너는 여기 왜 왔냐, 이 새끼 생긴 것 보니 강간하게 생겼다”라고 시비를 걸고, 수갑 찬 팔로 수갑걸이 봉을 수차례 치며 그곳 캐비넷을 팔로 두드리고,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르고 “나 담배 좀 피자, 수갑좀 풀러봐, 나 어차피 이틀 있다가 석방, 벌금 내지 뭐, 전화 좀 쓰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행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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