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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6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 07: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 되어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오산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자,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향해 우리 아버지 친한 형이 H 보좌관인데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돼지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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