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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3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7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 주) 솔로 몬 상호저축은행 도 곡 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11동 1807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E 재건축사업 관련이 아닌 F 전원주택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두 달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그 대출금을 E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고 두 달 후 이를 모두 변제하여 원상회복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370,050,000원, 채무액 278,000,000원, 채권자 ( 주) 솔로 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 주 )G 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 주) 솔로 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 주 )G 명의 법인 통장으로 대출금 27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278,000,000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상 해지 조회, ( 근) 저당권 설정 계약서, 여신 신청서, 등기부 등본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34, 40), 이체 확인 증, 우리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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