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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9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성동구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G 동 주택’ 이라 함) 과 H 소유인 서울 성동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J 동 주택’ 이라 함) 을 교환하되 H 이 차액으로 1억 2,000만 원( 이하 ‘ 교환계약 차액 금’ 이라 함) 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함) 을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16.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신 금호 전철역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피해 자가 교부 받아야 할 교환계약 차액 금 1억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아 2008. 6. 1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K )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8. 7. 10. 경까지 위 교환계약의 차액 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2, 7, 8),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조정결정 문,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증인신문 조서, 각 본인 금융 내거래, 각 예금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6. 16. 경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차액 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명의 신탁하여 H의 처 L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M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매각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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