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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6 2015고단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4: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커피전문점 앞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우체국 쪽에서 사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삼원운수 주식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영업용 택시가 앞 차로 인하여 정차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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