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 16:00 경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산 터널 내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문전 교차로( 전포동) 쪽에서 대남 교차로( 대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의 동태를 잘 살펴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H(8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6,718,0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17:0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주차장’( 구 K 주차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 내가 2015. 11. 2. 16:00 경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들의 운전자 등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