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위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영업용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