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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정9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다른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좃같은 년아, 시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으려고 하면서 위 주점 안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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