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ㆍ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의 가.
항 제2행의 ‘4동을 건물을 건축하고’를 ‘4동 건물을 건축하고’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행의 ‘해당함으므로’를 ‘해당하므로’로 고쳐 쓴다.
제7쪽 제3의 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매매대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한 돈이 247,526,9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점인 2015년 3월말을 기준으로 추가 정산할 부분을 살펴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납부한 전기세 7,126,940원 중 2014. 5.분 2,162,97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요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에게 지급한 A, B, C동에 대한 토지임대료 900만 원 중 2014. 3.분 토지임대료 75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고의 지급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246,113,970원(= 247,526,940원 - 2,162,970원 7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886,030원(= 248,000,000원 - 246,11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7~8쪽 제3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본소청구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749,355원 = 매매대금 1,886,0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