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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19나2049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각주 1)의 <표> 부분 중 원고 A의 이 사건 제1청구 청구금액 “1,162,648,121원”을 “1,066,979,342원”으로, 위 원고의 청구금액 합계 “1,193,389,14 6원”을 “1,097,720,367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가.6).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은 2017. 5. 10. 금융감독원에 ‘피고 E이 주식거래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징수하였고, 임의매매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2017. 9. 19.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2017.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8. 5. 31.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고, 다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이 또한 기각,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

1).나)(4)항 부분 이하에 아래와 같이 (5)항 내지 (7)항을 추가한다.

『(5 피고 G은 대출이자율이나 주식거래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 E의 특정 지점 소속 직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G이 최저 이율 또는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정도를 넘어 원고 A에게 대출이자율이나 주식거래수수료율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원고 A와 피고 G의 2015. 2. 5.자 전화통화 당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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