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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19나20457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 및 추가 주장으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첫째 줄(제2쪽 아래에서 13째 줄) “E조합으로부터”를 “E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쳐 쓰고, 이하 부분의 “E조합”을 모두 “N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①항(제3쪽 9째 줄부터 13째 줄까지)을 삭제하고, ②, ③, ④항을 각 ①, ②, ③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④항 7째 줄(제4쪽 4째 줄) “사임한”을 “사임을 요청한”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공사대금채무 인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인수를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 설립 과정에서 N조합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되 다만 재정적 문제로 순차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를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였다. 제1심에서는 2015. 3. 4.자 이사회회의록(을 제4호증) 및 2015. 4. 6.자 이사회회의록(을 제2호증)을 기초로 공사대금채무의 인수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을 제2, 4호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제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갑 제1, 2호증), 이사회 회의자료(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에서 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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