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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구합68186
농지처분명령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3.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답 61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2008. 7. 8.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농지를 ‘휴경’ 상태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3. 4. 12.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처분의무기간을 2013. 4. 11.부터 2014. 4. 10.까지(1년)로 정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2. 처분의무 부과농지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4. 11. 29.부터 2015. 5. 28.까지(6개월간)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가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에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쥐똥나무 120그루를 식재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에도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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