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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4. 5. 생) 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의 한준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년 가을에서 겨울 (2017 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사이 검사는 당초 이 부분 범죄 일시를 ‘ 여름에서 가을 사이’ 로 기재하였다가, 2020. 12. 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통하여 이를 ‘ 가을에서 겨울 (2017 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사이’ 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2. 18.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무렵 2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피해자 B( 여, 13세) 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4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1. 12. 경 공소사실에는 ‘2020. 1. 1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였고,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 및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주거지를 잠시 떠나 경기 이천시에 있는 친척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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